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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6가단188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건물 제판매시설동 제1층 제102동 제114호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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