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5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7. 6. 15. 전남 완도군 C건물 제102동 제304호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매대금 잔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