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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06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건물 제102동 제3층 제303호 48.23㎡를 인도하고,

나. 4,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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