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06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건물 제102동 제3층 제303호 48.23㎡를 인도하고,
나. 4,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건물 제102동 제3층 제303호 48.23㎡를 인도하고,
나. 4,5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