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 교 남 교차로 태화 로터리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울산병원 앞에서 태화 로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의 복합적인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08:30 경 울산시 남구 봉 월로 164 터미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 교 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