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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1 2020나141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반소 피고) 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소는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본소에서 구하고 있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서는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본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그 채무의 존부 확인이고, 당사자가 부존재 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법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전소 중 ‘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의 소송물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의하여 성립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존재 여부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서 구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의 범위도 결국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기초한 채무 일부의 존재 여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소와 이 사건 전소는 그 공격방법만이 다를 뿐 소송물은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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