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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09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본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5. 12. 6.자 합의에 기한 70,000,000원의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이 위 합의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 B은 반소로써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70,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20,000,000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각하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및 20,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 B의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50,000,000원의 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및 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 B의 반소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전 동구 F에서 ‘D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중증 치매 환자로서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4등급의 판정을 받고 2015. 10. 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E의 건강상태 등 E은 2013. 3. 22.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주상병으로 행동장애를 동반한 알츠하이머형의 만발성 치매, 부상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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