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3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4. 11. 10. 피고와 사이에 D 리무진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원, 월 지입료 55만원으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위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7. 6. 13. B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울산 북구 E에 있는 차고지에 있던 이 사건 버스를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의 차고지로 옮겨 갔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의 대표자인 G이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14)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판결(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8. 6. 25. 이 사건 버스를 폐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버스 및 폐차 당시 위 버스 내에 있던 H 통신장비 등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버스를 임의로 가져 가 폐차함으로써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손해액 합계 6,000만원{위 버스 폐차 당시 시가 1,800만원, 12개월간 영업 손실 2,400만원, 위 버스에 부착된 음향장치, H 통신장비, TV, 노래방기계, 공구함(도구세트) 가액 800만원, 정신적 손해 500만원}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와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위 버스의 지입차주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B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 H 통신설비 이용계약 역시 B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가 위 버스를 임의로 가져 가 폐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