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E를 부르기 위해 무심결에 과도를 들고 이불을 내리친 것이 우연하게 피해자의 무릎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함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