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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BH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 심 배상 신청인 AZ은 400,000원, 당 심 배상 신청인 AW는 350,000원을 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 배상신청인들 로부터 위 각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위 각 편취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관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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