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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1 2019고단2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위 호실에 간이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한 방 3개, 샤워실 2개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D’나, ‘E'에 ‘릴레이코스, 노콘금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속옷차림인 외국인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8. 5.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인 F(여, 25세), G(여, 27세), H(여, 26세)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I을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매매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J’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16번), 수첩,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5,325,000원[피고인의 수익이 확인되는 기간인 2016. 7. 26.부터 2016. 8. 5.까지의 이익금 10,650,000원(영업장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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