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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과 피해 차량에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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