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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연속으로 3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4명의 피해자와 3대의 피해차량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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