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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치는 등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일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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