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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2고단4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4869』 피고인은 2011. 2. 28.경 부산 사상구 C상가내 피고인의 처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2세)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불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해양심층수를 담수화시켜 먹는 물로 만든 G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하는 G는 해양심층수가 아니라 표층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 500만 원, 같은 해

3. 4. 1.5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각 송금받았다.

2.『2013고단9』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하고 J, K이 순차로 배서한 약속어음 1매(번호 L)의 어음금액란 ‘일천일백삼십이만원정, 11,320,000’, 지급기일란 '2012. 4. 10.(4/10)'을 사무용 지우개로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고인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2고단4869』

1. 증인 E, M의 각 증언

1. 추가증거자료제출, 첨부자료 별첨 1 내지 4, 6, 항고이유서, 참고자료 1, 2, 첨부자료 제출, 업무일지 사본, 통상실시권설정계역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카다로그, 내용증명, 프로그램개발 계약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출력물 첨부, 보증금 받은 통장 사본, 고소인 자료제출) 『2013고단9』

1. 증인 N, O, K의 각 증언

1. 변조전 어음사본, 변조후 어음사본, 각 통장사본, 소장사본, 인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진, 약속어음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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