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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정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C, D와 태안군 E건물 F동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문제로 위 ‘E건물’ F동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F, G이 2012. 12. 31.경 위 ‘E건물’ F동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H이 2013. 1. 10.경 위 ‘E건물’ F동을 임차하여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위 ‘E건물’ F동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4. 17:10경까지 I, J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전지법 서산지원 사건번호2012가합2117 본 건물은 재판으로 인하여 출입을 금하오니 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하게 하고 피해자와 영업을 준비하는 인부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송내역 인터넷출력물, 지불각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정서, 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세금납부영수증, 사실확인서, 공사일보(내역), 각 명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서(보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 사본, 영업위탁 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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