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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2 2014고단9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 E과 싸우던 중 폭행 및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6세)로부터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F파출소로 함께 가 줄 것을 요구받자 “예, 갑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E의 파출소 동행 여부에 대한 대화를 끝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할 무렵,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좌석을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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