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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단2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6. 23: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원에서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저지하던 피고인의 일행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F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좌측 안면부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6. 23:55경 위 D 맞은편 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온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F파출소 소속 순경 I와 순경 J의 손목을 수차례 꺾거나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범죄의 양형기준(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과 동일)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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