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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440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단원구 E 건물 A 동 423호에서 A 세무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2011. 10. 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G의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장부 기장 등 기장 대리 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 G의 ‘2012 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G의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 하여 남 인천 세무서 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산세 124,892,964원이 부과되었고, 2012. 10. 경부터 2015. 경까지 피해 자가 분양한 수원 권선구 H 건물에 대한 ‘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를 하지 않아서 2015. 4. 1. 경 남 인천 세무서 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귀속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 702,603,260원이 부과 예정이라는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이에 피해자 측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으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에 기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 13. 경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A 동 423호에 대하여 I에게 4,0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 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인천 지법 2017가 합 53254)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제 8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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