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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7번 국도 4차로에 합류하기 위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좁고 흐렸으며, 노면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4차로 국도로 합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갓길 쪽에 붙어 2차로를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I(6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로 하여금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7번 국도 4차로에 합류하기 위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좁고 흐렸으며, 노면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4차로 국도로 합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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