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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정2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1.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3 소재 단원어린이도서관 앞 편도 2차로를 와스타디움 쪽에서 강서고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노면에 피고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2차량 사진(기록 제8 내지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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