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5. 13.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4년 가까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9. 8.경 피해자에게 “머시닝센터(금속공작기계) F400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테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차용금 합계 6,000만 원에 대하여 ‘머시닝센터 3대(시리얼넘버 : C, D, E)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되,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기계 중 2대(D, E)에 대하여는 F주식회사와 48개월간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위 기계 3대에 대한 권리를 며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 3대에 대한 담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시흥시 G건물 H호 공증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달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2,7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