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39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지인 C, D,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지인들이 직접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거나 원고가 직접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87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9,8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는 2013년 5월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2012년 9월경부터 2013. 3. 26.경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과 카드, 2013. 3. 27.경부터 사실혼 관계 종료 무렵까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