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I은 망 J와 망 A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I의 자녀들이다.
나. 경북 봉화군 H 임야 61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2. 망 I 명의로 거래가액 2,500,000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I 사망 이후 2015. 1. 5. 피고들 각 1/2 지분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망 A이 생전에 장자인 망 I에게 선산 구입비용 20,000,000원을 교부하여, 망 I이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망 A은 망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므로, 망 A의 일부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A의 망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