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5:2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경찰 순찰차를 보고 다가가, 순찰차에 있던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순찰 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장 D 등에게 “니 미 뽕이다.
엿 먹어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