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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 19.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과 쌀통 속 현금 14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8. 19. 17:21경 전북은행 익산지점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전북은행 익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 현금 100만원씩 3회 합계 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3. 2013. 11. 22. 14: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I)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4. 2013. 11. 22. 14:15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E은 인근에서 타고 온 번호 미상의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5. 2013. 12. 5.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지갑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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