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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5440
공사대금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605,6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산 중구 D 9층 소재 E 골프장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계약기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인 을 제1호증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감정서 48면에 첨부되어 있다

)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잔금 지급일시, 특기사항에 기재된 가오픈 예정일,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수기로 된 기간 기재의 필체가 나머지 필체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합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금지불방법 (부가가치세 별도)1차(계약금, 착수금) 2014. 3. 6. 3,000만 원2차(중도금) 2014. 3. 16. 5,000만 원3차(잔 금) 2014. 4. 1. 2,000만 원 계약기간공사(설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2014. 3. 3.~ 2014. 3. 31.(단, “갑”의 공사계획변경이나 관계 법규개정, 주변민원, 기타 현장사정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공사설계공사에 따른 설계는 “갑”(원고)이 결정하고, 설계제작에 대한 시공은 “갑”이 “을”(피고 회사)에게 위촉한다.

공사 지연“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설계)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명백히 “을”에게 있을 때에 한한다) 공사완공의 시점공사완공은 “갑”이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시 개업 전 “을”에게 수정, 지시 시공토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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