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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C 안마의 자 1대에 대하여 월 임대료 129,500원을 39개월 동안 납부하는 내용의 임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17.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E 호에서 위 안마의 자를 설치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 자를 설치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안 마의 자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50,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렌 탈 약정서 사본, 설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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