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부터 골프연습장에서 골프프로(레슨프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1999-2000년경 여성그룹 ‘C’에서 가수로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100만 원, 2013. 4. 22. 29만 원, 2013. 4. 26.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 2013. 5. 20. 4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9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모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8.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64852호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23.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4.경부터 원고가 근무 중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수차례 금전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에게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 합계 1,549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4.경 E 등과 동업으로 골프 사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면서 피고를 그 소속 가수로 영입하고자 피고에게 그 계약금, 관리비용, 연예활동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금원 수수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