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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GX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4: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 26.2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 새벽으로서 영하의 기온이었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5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1.2km ~ 81.5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탱크로리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남, 50세)로 하여금 각각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복원에 대한), 수사보고(B 속도분석 결과), 수사보고(노면빙결 상태에서의 제한 속도 확인), 수사보고(F 우측 후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고속도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거리측정 약도 및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EDR 기록 첨부에 대한)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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