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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딩크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4: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원동 네거리를 대동 오거리 쪽에서 인 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조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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