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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4나5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신탁 및 대출 1) 원고는 2005년 7월경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2005. 7. 25. 위탁자 원고,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우선수익자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29 대 16,546.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 시

2. 신탁계약 위반 시

3.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

인 발생 시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로 처분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는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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