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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17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차량은 2018. 8. 17. 16:40경 의정부시 E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 소로에서 우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F가 부상을 입었다.

(3) 원고는 2018. 9. 20.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087,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급정거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우회전 후 무리한 교차로 진입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충돌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의 청구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F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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