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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5가단2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전 중구 D에서 주방가전 도ㆍ소매업(상호:E)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이 안양시 동안구 F에서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주방가전 도ㆍ소매업(상호:G)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과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8.경부터 2012. 8. 2.까지 피고 B에게 주방기구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130,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2012. 9. 7.경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에게 ‘일금 일억삼천팔십만원정(₩130,800,000원)/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여 보관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B이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차용금이 99,000,000원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거래한 개인사업체 G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피고 B이 아닌 피고 C이므로,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의 전제가 되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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