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예약 등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멕시코 칸쿤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피고에게 항공권 구매대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의 항공권을 예매하였다
(각 현지시간임). 2015. 10. 18. 15:10 인천공항 출발(아시아나 항공) 2015. 10. 18. 17:30 일본 나리타 공항 도착(아시아나 항공) 2015. 10. 18. 18:30 일본 나리타 공항 출발(아메리칸 항공) 2015. 10. 18. 16:05 미국 달라스 공항 도착(아메리칸 항공) 2015. 10. 18. 18:37 미국 달라스 공항 출발(아메리칸 항공) 2015. 10. 18. 21:23 멕시코 칸쿤 공항 도착(아메리칸 항공)
다. 원고는 2015. 10. 18. 출국하였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칸쿤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는 아시아나 항공, 아메리칸 항공, 나리타 공항에 국제선의 최소 환승시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아시아나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은 90분을, 나리타 공항은 110분을 최소 환승시간으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칸쿤행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일본 나리타 공항의 환승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항공권을 발권하였는데, 이는 국제선의 환승에 필요한 최소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원고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652,470원 = 변경수수료 182,514원 항공사대행료 57,773원 일본 호텔 숙박비 106,425원 멕시코 호텔 숙박비 190,643원 국제통화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