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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18나13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7.경부터 전북 완주군 B 내지 C 소재 건물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축사는 돼지사육을 위한 돈사 5개동, 퇴비사 1동, 관리사 1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1,214㎡으로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돼지 1,089마리 정도이다.

나. 원고들은 전북 완주군 W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원고들의 거주지와 이 사건 축사 사이의 거리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 내용은 별지1 표 기재 중 해당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면서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왔다.

이러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겪은 각종 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3,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3,000,000원 이상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일부 청구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어떠한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악취의 배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침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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