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5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53]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

판결요지

군인이 상관의 단체기합에 따라 구보하던 도중에 졸도하여 군의무대에서 진료도중 사망한 경우에 그 상관이 단체기합을 주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군의무관의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안에서 순직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담됨이 명백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달리 국가배상법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9,005,245원, 원고 3, 4에게 각 금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각 2 (사실과 이유), 9,12,35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39,40,41(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속 육군소위인 소외 1은 1983. 6. 11. 육군 (명칭 생략)사단 창설기념일 행사를 위한 격구 시합 예선전에서 동인의 소속 중대원들이 패배하였다는 이유로 선수로 출전하였던 소외 2 외 사병 72명에게 완전군장을 하고 장거리구보를 하게 하였는데, 구보도중 소외 2가 격심한 체력소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졸도하여 동인을 위 사단 제2연대 제3대대 의무대에 입실시켰던바, 당시 담당군의관이던 육군중위 소외 3은 소외 2의 증세를 단순한 일사병 및 탈수현상에서 기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안정요양 등의 소극적인 치료만을 하다가 동인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1983. 6. 17.에야 비로소 동인을 소속연대 의무대로 후송하였으나 동인은 치유되지 못한 채 위 같은날 10 : 40경 그 곳에서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 및 소외 3이 그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소외 2를 사망케 한데 대하여 동 망인의 부모, 누나들인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은 사고당시 군인으로서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것이고 또한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달리 국가배상법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위 각 증거 및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망서), 갑 제11호증의 각 7 (사건조사보고), 8, 11 (각 진술서), 15 (소원청취서), 29 (부검소견서), 31 (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2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소외 1은 육군소위로서 (명칭 생략)사단 2연대 3대대 10중대 3소대 소대장이었고, 소외 3은 육군중위로서 위 같은 연대의무중대에 소속되어 3대대 의무대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군의관이었고, 소외 2는 육군상병으로서 위 같은 대대 10중대 2소대 소속으로 사격장 관리병이었는데, 1983. 6. 11. (명칭 생략)사단 공병대대 연병장에서 거행된 (명칭 생략)사단 창설기념일 행사를 위한 격구시합 예선전에서 소외 2 외 10중대 소속 사병 72명이 신병교육대 선발팀과의 시합에서 패하게 되자 위 사병들의 인솔장교중의 한 사람으로 10준대 소속 후임 소대장이던 소외 1은 격구시합에서 패배한 사병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단체기합으로서 소속대로 귀대한 직후인 위 같은날 17 : 10경 위 사병들에게 완전군장을 하게한 채 소속대 중대사전을 출발하여 약 6킬로미터의 거리를 구보시킨 뒤 소속대 후문으로 되돌아오게 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소외 1로서는 구보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사전에 상관의 허락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위 사병들이 체력 소모가 심한 격구시합을 마친 직후인 점을 감안하고 또한 사병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 및 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체력이 감내할 수 없는 무리한 장거리의 구보를 시키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치 및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평소 체력이 약하여 사격장 관리요원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를 하던 소외 2로 하여금 구보도중인 위 같은날 17 : 50경 목표지점인 소속대 후문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심한 체력소모를 견디지 못하여 졸도케 한 사실, 이에 동인과 같이 구보를 하던 동료인 하사 소외 4와 상병 소외 5가 소외 2의 얼굴과 몰에 물은 적셔준후 그 시경 동인을 소속대인 3대대 의무대에 입실시켰던바, 동 의무대의 군의관이던 소외 3은 처음에는 소외 2의 증세를 단순한 일사병 및 탈수현상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으로 5% 포도당 염화나트륨용액 1,000씨씨 한병을 주사하고 전신마사지를 하여 일단 의식을 되찾게 한 후 안정요양토록 조치하였으나, 소외 2는 그후 계속하여 미열이 있고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입실후 4일째부터는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아내곤 하였으므로, 군의관인 소외 3으로서는 위 환자의 증세를 보다 세밀히 진찰하였으면 그 증세가 단순한 일사병이나 탈수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흡인성 폐염이나 폐부종이 생긴 것으로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처한 처방을 하거나 중대의무실에서의 치료가 부적절하면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춘 상급부대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증세를 만연히 일사병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 내지 단순한 감기로 오진한 나머지, 위와 같은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5% 포도당 염화나트륨용액과 기침약 “비졸본”만을 투여하다가, 소외 2가 입실 5일째부터 구토를 하고 기침과 더불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등 그 병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환자의 폐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어 뒤늦게 입실 7일째인 1983. 6. 17. 동인을 소속 연대의무대로 급히 후송한 과실로, 때가 늦어 동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도착한 직후인 위 같은날 10 : 40경 폐부종에 기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비록 상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독자적 판단에서 소위 집단기합을 가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소외 1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같은 소속중대의 소대장으로서 격구시합에 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중대원들에게 정신력 및 체력단련을 통하여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사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의연히 소외 1의 소대장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소외 3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진료행위 역시 군의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로서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과 소외 3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그들의 각 과실로 소외 2를 사망케 한데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다가 졸도하고 이에 따른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은 동 소외인이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임이 명백할 뿐더러, 소외 망인이 국방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인 위 연대 의무대내에서 사망한 것임이 또한 명백하며,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33 (순직확인서), 을 제1호증(전사망확인통보), 을 제2,3,4호증(각 보상금지급안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그 유족들에게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의 보상금을 수령해 가도록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소외 2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안에서 순직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동 법조에 의하여 원고들로서는 달리 국가배상법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액등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