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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48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61]
판시사항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소외 2가 망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다소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더라도 망인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사망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한다 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가 훈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2의 훈계권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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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9.선고 90나5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