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8 2015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2012. 6. 2.자 음주운전, 2012. 10. 11.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 천로에 있는 거진농협 창고 앞 도로를 자산리 방향에서 간성 방향으로 우회전하 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에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을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은 후, 그 뒤를 따라오던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를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 백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짝 수리 등 수리비 340,000원이 들 정도로 E 모닝 승용차를, 백미러 수리 등 수리비 80,000원이 들 정도로 G 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0:10경 고성군 거진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