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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5가합349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1. 1.경 경남 거창군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F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획하였다.

나. G은 2011. 1. 말경 이 사건 공사에 동업자로서 참여하면서 D의 이 사건 공사 시행에 대한 지분 50%를 인수하였고, 2011. 9. 20.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시행에 대한 D의 나머지 지분 50%를 대금 16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D은 2011. 1. 24.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건물 1층을 대금 2,1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은 H의 명의로 2011. 2. 8. I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3층을 대금 6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G은 위 나.

항과 같이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였으나, 개인자격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D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2011. 10. 13. D 명의로 J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3,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었다.

마. G은 D 대표이사 K의 위임을 받아 D 명의로 2011. 10.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건물 2층 260.17㎡를 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D이 이 사건 기존건물 2층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L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0,000원을 인수하고,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60,000,000원권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0원은 신축될 건물의 2층 실평수 72평의 상가와 아파트 2세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하 이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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