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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1931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I, J는 1988. 10. 25. 경기 가평군 C 답 1,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11. 12. 가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2. 18. 착공신고를 마쳤으나,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7. 5. I,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2010. 8. K에게 신축공사현장을 관리 및 감독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어 2010. 8. 11. L 상호를 사용하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2개동 각 5층 총 16세대 집합건물(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313,400,000원에 도급주었다.

D은 그 무렵 가평군수에게 시공사를 케이티엔지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D은 2010. 8. 23.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원고

A은 2010. 8. 30.경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11. 10. 가평군수에게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0. 11. 12.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라.

D이 2010. 11. 30.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자, 피고 B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전체를 도급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원고

A은 D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0. 1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313,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마. 원고 A이 자금부족 등 이유로 골조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B은 2011. 5. 25.경 G,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G이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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