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0:3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너는 내가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고내용 및 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 현장에서 피혐의자 언행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5,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를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