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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1:50경 전남 나주시 B 1차 A동 1322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다가 옷을 벗고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금천파출소 C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D과 E이 “옷을 입고 귀가하라”고 하면서 바지를 입혀주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슴을 4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벽에 밀치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혐의자사진 수사보고, 합의서,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바닥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잠들어있었을 정도로 거의 인사불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또한 무겁지 않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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