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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일당 8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별권기록1(금융정보회신자료)

1. 별권기록2(F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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