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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11 2012고정3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 21:3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1명을 부르고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을 시켜 마신 후 술값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안주와 주류를 주문하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람들의 연락처가 코팅된 용지를 결제도구로 사용하라면서 건네 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꾸어 준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 저녁 18:39경 위 대금을 신용카드로 정상 결제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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