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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5 2016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6.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58』

1. 2016. 7. 2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은 신경 쓰지 마소, 술 다 마시고 나갈 때 내가 술값 계산 하니더"라며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과 안주 6접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6. 7. 29.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2016. 8. 7.까지 밀린 술값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3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6. 8. 4.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외상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누나요, 손님 데리고 왔니더"라며 마치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4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64』

1. 2016. 8. 26.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20:5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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