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합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3., 2015. 4. 2. 및 2015. 4. 13.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행으로 각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주변 나무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9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위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주변 나무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8. 16:10경 위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주변에서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6. 12:28경 위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똑바로 서,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8. 6. 14: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에 있는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