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채권자에게 소유주식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소유주식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양수인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별지 목록 1, 2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 사이에 2006. 12.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3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에 2006. 12.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조세체납 및 주식양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은 주식회사 ○○○○○○○○(DK ○○○○○, 이하○○'라 한다)에게, 2006년 귀속 배당소득세 404,390,0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6. 3. 31.)을 납부기한 2007. 9. 30.로 하여 부과하였고,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7,964,091,992원(납세의무 성립일 2006. 9. 30.)을 납부기한2006. 12. 31.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는 2007. 12. 31.까지 부가가치세 7,683,541,660원을 납부하였을 뿐 배당소득세와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나. ○○는 2006. 12. 29. 피고 주식회사 ○○○○○○○○○○(○○○○○○○○○○, 이하피고 ○○'라 한다)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70억 원은 ○○의 피고 ○○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여금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 주식회사 (○○○○○○○○, 이하피고 ○○'라 한다)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 목록 제3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3,321,716,194원은 ○○의 피고 ○○에 대한 150억 원의 대여금채무와 상계처리(남은 대여금 중 236,712,329원은 직접 변제하였다)하기로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모두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다. 피고 〇〇의 2006. 12. 29. 당시 적극재산은 57,664,331,000원 정도인 반면, 부채는 80,684,618,780원 정도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2007. 4. 18. 〇〇의 피고 〇〇에 대한 8,173,031,000원 상당의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〇〇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9624)을 제기하여 2007. 11. 14.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〇〇는 이 사건 약정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중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피고 〇〇에 대한 소 중 위 승소대금 8,173,031,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〇〇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약정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〇〇에게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어, 양자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피고들의 항변사유는 집행 단계에서의 이의사유에 불과하다).
3. 사해행위 여부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원고의 위 국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언 오〇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〇〇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주식매매대금을 기존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고 〇〇의 경우 주식매매대금이 대여금보다 많아서 〇〇의 피고 〇〇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상계처리되어 소멸하고 피고 〇〇가 〇〇에게 80억 원 가량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〇〇의 경우 주식매매대금(13,321,716,194원)이 대여금보다 적어서 주식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하고 같은 날 추가로 236,712,329원을 변제하고도 여전히 1,441,571,477원의 대여금채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〇〇가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주식양도가 정당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〇〇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〇〇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국세납부,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〇〇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사해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항변하나, 〇〇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을 사용하였고, 〇〇의 대주주인 장〇진이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오〇성의 증언만으로는 〇〇가 그 대금을 국세납부에 사용하였다거나 〇〇의 경영정상화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가. 명의개서의무
따라서 〇〇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〇〇에게 그로 인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
피고들은, 장〇진이 〇〇의 사업자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공증까지 마친 후 주권 실물을 넘겨 주었고, 이 사건 주식은 모두 비상장회사의 주식들로서 유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원물인 주권을 반환하는 것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우의 증언에 의하면, 장〇진은 2006. 9. 28. 사업자들에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장〇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2007. 2. 27. 전국사업자연합회 회장인 김〇우를 보관주체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실물을 은행의 안전금고에 보관시키고 그 열쇠는 전국사업자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들은 〇〇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