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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06. 12. 선고 2007가합4476 판결
과도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과도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에서 소득재산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수증자인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본다하더라도 재산분할로 분배 받을 재산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〇〇〇과 소외 〇〇〇 사이에 2006. 10.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〇〇〇은 소외 〇〇〇에게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07. 10. 13. 접수 제675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〇〇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소외 〇〇〇에게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07. 10. 13. 접수 제675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〇〇〇에 대한 피보전채권

⑴ 〇〇〇은 2005. 7. 초경부터 2007. 1. 초경까지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소재 건물 지하 〇〇〇호에서 〇〇〇〇(종전의 상호는 〇〇〇〇〇〇〇였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은 2006.7.25.부터 2006. 10. 31.까지 위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07. 1. 5.경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거쳐 〇〇〇에게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14,137,750원,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23,937,10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7,480원 합계 1,343,142,330원을 부과하였다.

⑵ 이후, 2008. 2. 14.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〇〇지방국세청은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을 642,533,470원으로 변경하였다.

⑶ 〇〇〇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5. 6. 기준으로 〇〇〇이 원고에게 체납하고 있는 조세채무는 ① 200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614,137,750원에 가산금 18,424,130원 및 중가산금 110,544,750원을 더한 743,106,630원, ② 2006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642,533,470원에 가산금 19,276,000원 및 중가산금 115,656,000원을 더한 777,465,470원, ③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7,480원에 가산금 152,020원 및 중가산금 668,800원을 더한 5,888,300원으로서 합계 1,526,460,400원에 이른다.

나. 〇〇〇의 이혼 및 재산처분

⑴ 피고 〇〇〇과 〇〇〇은 1982. 6. 16.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〇〇〇(1983년생), 〇〇〇(1986년생)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는데, 혼인기간 중 위 피고는 1991.경부터 약 17년간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에서 분식점을 운영해 왔고, 그 이후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〇〇〇은 2005. 7. 초경부터 2007. 1. 초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왔다.

⑵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소재한 주공아파트 130동 304호에 관하여는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1990. 12. 31 접수 제70108호로 〇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43019호로 2006. 5.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〇〇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위 주공아파트가 멸실되었다.

⑶ 〇〇〇과 피고 〇〇〇은 2006. 9. 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⑷ 〇〇〇은 2006. 10. 11. 피고 〇〇〇에게 〇〇〇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당시 〇〇〇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및 〇〇-〇〇 지상 〇〇〇〇〇〇 72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〇〇〇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67554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〇〇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7556호로 2006. 10.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〇〇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〇〇〇의 재산상태

⑴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주공아파트 130동 304호의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이외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게임기 수십대(피고 〇〇〇은 위 게임기의 시가 합계가 약 6억 1,6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06. 10. 5.을 기준으로 약 2억 8,500만원에 이른다.

⑵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는 약 7,500만원 정도인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04. 5. 12.자로 채무자 〇〇〇,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〇〇은행, 채권최고액 1억 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10. 11.자로 원고(처분청:〇〇세무서)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내지 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06. 10. 11. 경 〇〇〇에 대한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그 당시 이미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〇〇〇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을 전후한 2006. 7. 25.부터 2006. 10.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는바, 가까운 장래에 〇〇〇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 〇〇〇은, 원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게임장의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〇〇〇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〇〇지방국세청이 〇〇〇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〇〇〇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1,343,142,33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가사 피고 〇〇〇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게임기 수십대의 시가 합계가 약 6억 1,600만원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〇〇〇의 적극재산은 901,000,000원(=위 게임기 시가 합계 6억 1,600만원+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〇〇주공아파트 130동 304호의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2억 8,500만원)에 불과하므로, 소극재산(1,343,142,330)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〇〇〇에게 양도한 것은 채권자들ㄹ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〇〇〇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〇〇〇 및 전득자인 피고 〇〇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〇〇〇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〇〇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〇〇〇과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〇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〇〇〇과 〇〇〇이 협의이혼 후에도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은 위 피고가 〇〇〇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바, 위 피고로서는 〇〇〇에게 거액으 과세처분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위 피고와 〇〇〇 사이의 협의이혼은 조세채무 면탈을 위한 가장이혼에 해당하고 ② 가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⑵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위자료 포함)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그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으로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⑶ 그러므로 우선, 〇〇〇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〇〇〇에게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〇〇〇은 1982. 6. 16. 〇〇〇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각 1983년생, 1986년생인 2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는데, 혼인기간 중 위 피고는 1991.년경부터 약 17년간 분식점을 운영해 왔고, 그 이후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〇〇〇은 2005.7. 초경부터 2007. 1. 초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위 피고는 2006. 9. 7. 〇〇〇과 사이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〇〇〇은 2006. 10. 11.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피고가 〇〇〇과의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〇〇〇과 위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을 마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〇〇〇과 〇〇〇 사이의 협의이혼은 조세채무 면탈을 위한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〇〇〇은 피고 〇〇〇 및 두 자녀들과 함께 〇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이혼 후 약 19일이 지난 2006. 9. 26.에야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현금 관리를 비롯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피고 〇〇〇의 동생인 〇〇〇이 주도적으로 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〇〇〇과 〇〇〇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장이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〇〇〇은 〇〇〇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래 분식점 및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온 점,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게임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〇〇〇과 위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인 점, 위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〇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증여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이 인정되나, 한편 〇〇〇이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함으로써 〇〇〇에게는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게임기 외에 집행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〇〇〇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1,343,142,330원에 달하고 있는 점(위조세채무 또한 〇〇〇과 위피고의 공동재산인 게임기의 가치를 유지 또는 향상하는데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사 피고 〇〇〇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게임기 수십대의 시가 합계가 약 6억1,600만원에 이른다고 보더라도 〇〇〇의 적극재산은 901,000,000원(=위 게임기 시가 합계 6억 1,600만원+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〇〇주공아파트 130동 304호의 재건축에 따른 분양권 2억 8,500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〇〇〇의 적극재산에서 소득재산(1,343,142,330원)의 가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피고 〇〇〇의 기여도를 100%로 본다하더라도 피고 〇〇〇이 재산분할로 분배받을 재산은 없다할 것인바, 이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⑸ 따라서, 〇〇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〇〇〇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〇〇〇 및 전득자인 피고 〇〇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〇〇〇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〇〇〇은 오랜 기간 동안 〇〇〇과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〇〇〇이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〇〇〇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6, 12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와 〇〇〇 및 두 자녀들은 〇〇〇이 2006. 9. 26.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〇〇〇 〇〇〇 소재 주공아파트 〇〇〇 〇〇〇에서 함께 거주해 온 점, 현금 관리를 비롯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피고 〇〇〇의 동생인 〇〇〇이 주도적으로 해 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〇〇〇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 〇〇〇과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〇〇〇 및 전득자인 피고 〇〇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〇〇〇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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