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망 E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 F과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및 위 E는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하면 다른 세입자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도 체납 상태에 있었고 사채 빚이 2~3억원에 달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2010. 6. 11.부터 월 110만원 상당의 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지상권 소멸로 인한 강제철거 등이 예상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1. 9. 20.까지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하면 다른 세입자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도 체납 상태에 있었고 사채 빚이 2~3억원에 달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2010. 6. 11.부터 월 110만원 상당의 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지상권 소멸로 인한 강제철거 등이 예상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