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금융권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일명 B),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C)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위 B, C로부터 ‘법인을 1개 설립한 후에 타인으로부터 주식납입금을 받아 이를 건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B, C의 지시를 받고, 2008. 11. 2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채업자인 피해자 F에게 “관공서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의류공장 및 인테리어 사업을 할 예정이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 설립자금 1억 원을 2일 정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수수료로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까지 인테리어 사업을 한 적도 없었고, 의류공장이나 인테리어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액면금 2,000만 원권 1장, 3,000만 원권 1장 등 5,000만 원권 1장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B,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08. 11. 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단예금용 계좌(G)를 개설한 후 이를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같은 날 위...